
Google 번역을 사용하므로 때때로 문장이 이상해질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기사는 다음과 같은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 학생비자로 일본에서 생활하고 있다
> 결혼을 했고, 아내(또는 남편)가 자기 나라에 있다.
> 아내(또는 남편)를 일본으로 불러서 함께 살고 싶다.
안녕하세요, JUMPEI입니다.
일본에 있는 유학생은 가족을 일본으로 부를 수 있을까? 못 오나요?
결론
할 수 있지만, 출입국관리소에서 허가를 받기는 어렵다.
학생 비자로 일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중 일부는,
아내나 남편, 자녀를 고국에 두고 온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런 사람은 일본에서 가족과 함께 살고 싶을 것이다.
이번에 그런 고민을 가진 유학생의 상담을 받아 두 명의 행정서사에게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일본으로 전화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았다.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아내(또는 남편)를 일본으로 불러들이기 위한 신청은 가능하지만...
우선, 당신이 일본어 학교에 다니고 있는 경우, 가족을 일본으로 불러들이는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전문학교나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당신의 아내나 남편을 일본으로 불러들이기 위해서는 입국관리국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는 거주지에 따라 달라진다.
도쿄 또는 도쿄 인근의 현에 있다면 도쿄 입국관리국.
오사카 또는 오사카 인근의 현에 있다면 오사카 입국관리국.
라는 느낌입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ー 결혼 증명서
ー 과세, 납세 증명서
ー 재학증명서
ー 저축 잔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신청이 승인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학생비자 소지자가 아내나 남편, 가족을 부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 자기 나라에 1,000만 원 이상의 돈을 가지고 있다.
- 매달 가족으로부터 20~30만 원 정도의 송금이 있다.
이건 좀 어려운 일이죠.
왜 이렇게 까다로운가 하면, 학생비자로는 일주일에 28시간만 일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이 부족하면 28시간 이상 일하게 될 수도 있다고 이민국이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꼭 가족을 만나고 싶은 사람은,
- 관광비자로 일본에 입국(신청하면 90일간 체류 가능)
- 취직이 결정되어 취업비자를 받은 후 가족을 부른다.
- 아내나 남편도 학생비자 등으로 일본에 온다.
취업이 결정되고 취업비자를 받은 후라면 가족 초청 신청이 허용된다.
가족을 만나고 싶지만, 취업이 결정될 때까지는 참아야 할 것 같아요.

